공무원 수당3 [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별표2는 아래의 표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입니다. 1년 : 미지급 2년 : 월봉금액의 5% 3년 : 월봉금액의 10% 4년 : 월봉금액의 15% 5년 : 월봉금액의 20% 6년 : 월봉금액의 25% 7년 : 월봉금액의 30% 8년 : 월봉금액의 35% 9년 : 월봉금액의 40% 10년 : 월봉금액의 45% 10년 이후 : 월봉금액의 50% 안타깝게도 1년미만은 미지급이군요. 정근수당 요약. 1. 1월과 7월에 나온다. 2. 2년차부터 나온다. 3. 1.. 정보/공무원 2022. 2. 24. [공무원 수당]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수당) 간단정리 [공무원 수당]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수당) 간단정리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료를 요약하자면, 배우자는 40,000원 첫째 자녀는 20,000원 둘째 자녀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100,000원입니다. 끝. 공무원 수당 알아봅시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월봉급액 알아봅시다. 군인 월급(장교) 군인 월급(병사, 부사관, 준사관) 일반직 공무원 월급(5,7,9급) 우정직 공무원 월급 경찰 월급 .. 정보/공무원 2022. 2. 19. [공무원 수당]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 휴가, 육아휴직수당 간단정리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 휴가, 육아휴직수당 간단정리 공무원 출산 휴가, 육아휴가(육아휴직), 육아휴직수당(육아수당)에 대해 찾아보고 제게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조사 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2. 배우자는 1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3. 유, 사산 휴가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 정보/공무원 2022.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