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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 휴가, 육아휴직수당 간단정리

반가워1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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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육아 휴가, 육아휴직수당 간단정리

공무원 출산 휴가, 육아휴가(육아휴직), 육아휴직수당(육아수당)에 대해 찾아보고 제게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조사 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2. 배우자1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3. , 사산 휴가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1.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2022. 1. 4.>

- 월봉급액의 80퍼센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다른 정보글을 확인하니, 그것은 육아휴직 시작일 3개월까지고,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2.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지급액으로 한다)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월봉급액의 80퍼센트가 육아휴직수당이 되고, 그 중에서 85퍼센트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150만원이 육아휴직수당이라면 실수령액은 150만원의 85퍼센트인 127.5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22.5만원은 복직 후에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 출산시, 출산당사자는 90일의 휴가, 배우자는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3학년이 되기 전의 자녀까지, 3년간 쓸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수당은 처음 1년은 유급, 나머지 2년은 무급입니다.

4. 육아휴직수당이 나오는 1년도 3개월까지는 월급의 80퍼센트, 나머지 9개월은 50퍼센트만 나옵니다.

5. 육아휴직수당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것조차 85퍼센트만 받고 나머지 15퍼센트는 복직 후 받습니다.

 


 

 

공무원 수당 알아봅시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월봉급액 알아봅시다.

 

군인 월급(장교)

군인 월급(병사, 부사관, 준사관)

일반직 공무원 월급(5,7,9)

우정직 공무원 월급

경찰 월급

소방관 월급

교사 월급

교도관 월급

교수 월급

 

ROTC, 사관학교, 경찰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월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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