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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수당) 간단정리

반가워1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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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수당) 간단정리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료를 요약하자면,

 

배우자40,000원

첫째 자녀는 20,000원

둘째 자녀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100,000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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