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1 [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별표2는 아래의 표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입니다. 1년 : 미지급 2년 : 월봉금액의 5% 3년 : 월봉금액의 10% 4년 : 월봉금액의 15% 5년 : 월봉금액의 20% 6년 : 월봉금액의 25% 7년 : 월봉금액의 30% 8년 : 월봉금액의 35% 9년 : 월봉금액의 40% 10년 : 월봉금액의 45% 10년 이후 : 월봉금액의 50% 안타깝게도 1년미만은 미지급이군요. 정근수당 요약. 1. 1월과 7월에 나온다. 2. 2년차부터 나온다. 3. 1.. 정보/공무원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