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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종류, 기간, 시기,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공부하기

반가워1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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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https://m.geps.or.kr/business/annuity/page_04_01.jsp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급여지급 분류 이 표는 장기급여, 단기급여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급여의 종류 비 고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퇴직연금수

m.geps.or.kr

급여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비 고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선택자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단기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시효로 소멸)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

 

공무원연금법

 

www.law.go.kr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 지급됩니다. 단위는 월단위이군요.
→ 이때 '사유'란 아래의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연금(제60조)를 수령할 정도의 등급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www.law.go.kr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 퇴직연금 자격 : 1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네요.
→ 퇴직연금 지급시기 : 가장 흔한 경우는 '65세 이상', '정년퇴임 후 5년 경과' 일 것 같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 10년미만 재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에 관한 급여가 '퇴직연금일시금'(모두 받기)이라고 이해했습니다.
→ 10년이상 재직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에 관한 급여는 '퇴직연금일시금'(모두 받기) 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부분 받기)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하고 차이가 있네요.
→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동일하다고 합니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나오는 수당입니다.


간단하게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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