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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반가워1 2022. 2. 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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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별표2는 아래의 표입니다.

 

정근수당 별표2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입니다.

 

1년 : 미지급

2년 : 월봉금액의 5%

3년 : 월봉금액의 10% 

4년 : 월봉금액의 15%

5년 : 월봉금액의 20%

6년 : 월봉금액의 25%

7년 : 월봉금액의 30%

8년 : 월봉금액의 35%

9년 : 월봉금액의 40%

10년 : 월봉금액의 45%

10년 이후 : 월봉금액의 50%

 

안타깝게도 1년미만은 미지급이군요.


정근수당 요약.

1. 1월과 7월에 나온다.

2. 2년차부터 나온다.

3. 11년차부터 50%를 받는다.

 

끝.


공무원 수당 알아봅시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월봉급액 알아봅시다.

군인 월급(장교)

군인 월급(병사, 부사관, 준사관)

일반직 공무원 월급(5,7,9)

우정직 공무원 월급

경찰 월급

소방관 월급

교사 월급

교도관 월급

교수 월급

 

ROTC, 사관학교, 경찰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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