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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반가워1
2022. 2. 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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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간단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별표2는 아래의 표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입니다.
1년 : 미지급
2년 : 월봉금액의 5%
3년 : 월봉금액의 10%
4년 : 월봉금액의 15%
5년 : 월봉금액의 20%
6년 : 월봉금액의 25%
7년 : 월봉금액의 30%
8년 : 월봉금액의 35%
9년 : 월봉금액의 40%
10년 : 월봉금액의 45%
10년 이후 : 월봉금액의 50%
안타깝게도 1년미만은 미지급이군요.
정근수당 요약.
1. 1월과 7월에 나온다.
2. 2년차부터 나온다.
3. 11년차부터 50%를 받는다.
끝.
공무원 수당 알아봅시다.
공무원 월봉급액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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